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권고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 의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해당 권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의결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정안에는 당시 결정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표결에서는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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