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이용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물 과다복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에 탐욕과 우발성이 뒤섞여 있다고 보면서도, 결과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이후 양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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