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7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핵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 설치와 전담 실행기구 신설, 특별회계와 예산 특례 마련 등을 담아 사업 추진에 법적 기반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규제 체계와 비확산 투명성 확보, 국가의 무한 배상 책임,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여권이 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은 특별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내 조선·원자로 기술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독자 수중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안전 규제와 주민 보호, 국제 비확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재정·기술 로드맵을 구체화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국방력 강화와 원전 기술 활용을 둘러싼 대표적 전략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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