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법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사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법원은 법치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원고를 대한민국, 소관청을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 대상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이며, 청구액은 청사 시설 복구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사법부의 공공시설이 폭력으로 훼손됐을 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복구비 산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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